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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존폐기로 가상자산거래소…업계 “ 해결책 요구”·당국 “당초 계획대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마감 기한(9월24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들이 속출하면서 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특금법상 신고 준비상황별 명단을 공개하고, 현행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치권·업계 간담회…"행정 공백 메워야"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25일 개최한 가상자산거래소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왼쪽 세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25일 가상자산거래소와 간담회를 갖고 '가상자산거래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와 관련해 업계의 고충을 듣고 후속조치를 논의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가상자산거래소 프로비트 본사에서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한국블록체인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화폐와 관련해선 정부에서 문제 해결에 소극적인 모습으로, 특위에서 나서서 행정 공백을 메꾸기 위해 나섰다"며 "가상화폐 업계 내 민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위한 보완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신고 기한이 한 달도 안 남았지만 한 개 업체만이 신고를 진행했을뿐 나머지는 계좌발급 절차를 진행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가 660만 투자자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오갑수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을 비롯해 빗썸, 한빗코, 코어닥스, 프로비트, 지닥, 포블게이트 등 각 거래소 대표들이 참석해 정치권에 고충을 직접 전달했다. 특히 한국블록체인협회는 거래소 신고 정상화 및 후속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비공개 간담회 이후 윤창현 의원은 "특금법과 관련한 전체적인 과정이 절차가 잘못 설계돼 평가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고, 이대로라면 신고 마감기한(9월24일) 이후로 줄소송이 제기될 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당초 신고기간 유지"

 

그러나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당초 신고기한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이날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기간 연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존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신고기간 연장은 국회 결정사항인 만큼 필요시 실익과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해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며 "법에 따라 충분한 신고기간이 주어졌던 만큼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사업자 정리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지난달말 기준 ISMS인증 획득 거래소 현황. /금융위원회

한편 금융위는 이날 63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과 함께 각 거래소의 신고 준비상황을 공개했다. 특금법에 따라 각 거래소들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의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7월말 기준 현재까지 ISMS인증을 확보한 곳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총 21곳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ISMS인증 마저도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가 42곳으로 이중 비블록, 빗크몬, 와우팍스, 체인저 등 18곳은 인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바나나톡, 데이빗, 비트체인 등 나머지 24곳은 아직까지 ISMS 인증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특금법상 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사업자는 폐업 및 영업중단을 할 수 밖에 없다"며 "ISMS 미신청 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폐업, 영업중단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FIU에 신고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실명확인 계정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화거래(가상자산-금전간 교환거래)를 못하게 돼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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