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후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도 연기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표결에 나설 계획이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가지고 국회법상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처리가 하루 이상 경과하지 않은 법안의 본회의 처리가 금지돼 있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이날 새벽 4시께 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의 단독 처리로 법사위를 통과했다.
이후 박 의장 주재로 이날 오전 11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와 만나 본회의 연기를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새벽에 처리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며 "오늘 본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 간 다시 만나서 후속 본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며 "지금 양당 간 일정에 큰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는 27일 또는 30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윤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가 있다는 것을 국회의장과 야당 원내대표에게 밝혔다"고 말했다.
전원위원회는 주요 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뒤에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의안을 심사하는 회의로 심사대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가운데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이다.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이나 상정된 후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원위원회가 소집된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여당이 제안한 전원위원회에 대해선 전혀 논의해본 적이 없어서 내부검토 후 오후에 다시 양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의논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오늘 중으로 최대한 도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는) 당연히 염두에 두고 검토 중"이라며 "야당이 사용할 수 있는 의사 표현의 최후 수단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여권의 의석수가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는(재적인원 5분의 3) 180석 내외 인 것을 생각하면, 필리버스터는 야당에게 효과적인 카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연기된 본회의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뿐만아니라 법사위 권한을 축소하는 국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설치법,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 완화를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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