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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어수선하軍]평시 군사법원, 이제는 놓아 줄 때

문형철 기자 자화상. 예비역 육군 소령으로 평시복무 간부예비군과 군사문화 칼럼리스트로 활동 중이다.

국방부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부대 불시방문 조사권, 포괄적인 직접조사권 등 실효적 권한을 갖는 군 인권보호관 설치 등에 대한 군안팎의 요구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결국 25일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개선책 마련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 소속 민간 위원 6명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출범 초기 개인적 사유로 사퇴한 2명과 합동위 회의 과정에서 운영 방식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물러난 6명을 포함해 총 14명의 민간 위원이 사퇴를 한 것이다.

 

4개 분과 80명의 위원 중 14명이 두 달 사이 사퇴한 것을 보면, 군 당국은 합동위 출범 때부터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비롯한 병영문화 개혁에 강한 의지가 없었을 지도 모른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병영의 악습을 끊어내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진 군인들이 많았다. 군 검사가 판사로도 보직되고, 지휘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는 평시 군사법원은 군에서 피해를 입은 장병들에게 공정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시 군사법원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이뤄질 수 없는 '고인 물'인 셈이다. 군법무관 출신의 지인은 기자에게 "일반법원보다 전관예우가 심한 곳이 군사법원"이라면서 "고위직 군판사와 군검찰들이 전역후 변호사로 전향하면 군관련 변호를 주로 맡는데 이들의 승소율이 높다"고 말했다.

 

조금 다른 이야기 일 수 있지만, 2017년 도입된 '대북 심리전 확성기'의 경우 불법행위로 군에 납품이 된 장비였다. 불법행위로 인해 정부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기위해서는 국방부는 '국가채권법'에 따라 부정당 납품업체에 가압류 조치를 해야했다. 그렇지만 국방부 법무관실은 이에 대한 검토를 언론보도가 난 뒤에서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법무관실의 법무관들에게 업체를 변호하는 대형로펌은 '차후의 취직처'이기도 하다. 일반 판검사에 비해 박봉인데다 비교적 정년도 짧은 군법무관들에게는 유혹의 손길이 따르기 마련이다.

 

일선 군인들은 과도하게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한국군의 문화가 평시 군사법원의 기형화를 부추긴다고 말한다. 엄격히 개인의 일탈로 인해 벌어진 범죄의 책임은 개인에 있음에도 지휘관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리려니, 군사재판에서 지휘관을 보호하기 위한 은폐시도도 많아지는 것이다.

 

군사재판은 전시 또는 본국과 떨어진 전투지역에서 군 범죄자를 본국의 일반법원에 세우기 힘들기 때문에 생겨났다. 현대에서는 평시 군사법원을 유지하는 나라는 줄어들고 있다.

 

자위대가 군대가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도 평시 군사법원을 운용하지 않는다. 얼마전까지 징병제를 유지하며 우리와 비슷한 병영문화를 가졌던 대만 또한 마찬가지다.

 

평시 군사법원 폐지만이 답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한국의 일반법원이 현역시절 상관모독과 같은 심각한 하극상 문제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때문이다.

 

그렇다고 군 당국은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 담군다'는 식의 생각에 빠져서는 안된다.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법원에 군의 전문성이 필요한 '군사범죄 전담부서'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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