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제과·제빵업 가맹본부 (주)명품정항우케익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품정항우케익은 기존 가맹점인 울산 우정혁신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반대하자,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했다. 가맹본부는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100만원씩 3개월 동안 매장지원금 등을 지급하는 특혜조건을 제시하며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가맹점은 이를 거부하며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했고, 결국 '신뢰가 상실돼 계약갱신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고 가맹계약 만료일 이후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해당되므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가맹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코로나와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강요하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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