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중국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개정은 앞선 지난 5월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간에 ETF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면서 추진됐다. 당시 협약을 통해 양 거래소는 상대국 ETF에 100% 투자하는 방식으로 각국의 ETF를 상장하는 방식을 추진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지난 25일 의결을 통해 금융투자업규정 ▲지난 11일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등 개정을 통해 중국 ETF의 경우도 국내 등록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자산운용사가 중국 ETF의 교차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해외투자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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