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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동물등록 자진신고 1개월간 4만5155마리 등록… 10월부턴 집중단속

미등록견, 지자체 운영 반려동물 놀이터 입장 제한

지난 9일 오후 한 시민이 서울 영등포구 자매공원(앙카라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다./ 김현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19일~8월18일까지 1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4만5144마리의 동물이 신규 등록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 직전 1개월과 비교해 약 1.9배,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6배 증가한 수준이다. 지자체 중 대구광역시의 자진신고 기간 등록 건수가 전년 대비 569.2% 증가(4999마리)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에는 공원과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장소를 중심으로 지자체 공무원이나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이 동물등록 여부 등을 집중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반려견 놀이터나 공원 등 지자체 관리 반려동물 관련 시설 출입 시 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미등록견일 경우 입장을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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