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합병 추진기업이 겪고 있는 법인격 소멸로 인한 영업상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스팩합병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지난 25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쳤다.
현행 제도는 스팩 존속(비상장기업 소멸) 방식의 합병만 허용해왔다. 합병 시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되고 비상장기업(합병후 실제 사업을 영위할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스팩에 흡수되는 형식이다.
그 반대로 스팩이 소멸되고, 비상장기업은 존속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합병추진 비상장기업의 법인격 및 업력 소멸에 따른 불필요한 과중한 업무가 발생하는 등 업무상 차질이 빈번했다. 관공서, 매출처, 협력사, 금융기관 등에 등록된 기존 법인격을 스팩 법인격으로 변경·재등록하기 위한 업무 등이다. 일부 공급사업의 경우에는 상기 법인변경 절차 소요기간 중 입찰참여가 중단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런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스팩소멸방식 합병'을 허용한다. 즉, 합병 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기업이 존속법인이 돼 기존 법인격(업력)을 그대로 승계하고, 스팩이 소멸하면서 흡수되는 합병 방식이다. 기존과 같은 스팩존속방식 및 새롭게 추가된 스팩소멸방식 중 합병추진기업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단, 합병추진기업에 대한 상장심사 및 합병후 법인의 공시 등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한 제반 제도의 운영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한편, 현행 세제 혜택상 적격합병 범위에 스팩소멸방식도 포함되도록 하는 세제 개편안은 지난 7월에 발표된 상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정부의 세제개선 입법(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이 완료되는 시기에 맞춰 상장제도 개선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규정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규정 편제를 개편하고 규정 표현을 전면 재서술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전부개정안'도 병행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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