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8월에만 스팩 공모에 2,000억 몰려
-평균경쟁률은 전년 2.82:1에서 169.4:1로 ↑
금융감독원이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투자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 들어 SPAC투자가 과열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이례적으로 주의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26일 'SPAC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공모가액보다 높은가격으로 스팩에 투자했다면 해산시 돌려받는 금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을 수 있다고 밝혔다.
SPAC은 코넥스·비상장 기업과의 합병이 유일한 목적인 페이퍼컴퍼니를 말한다. 상장 후 3년 안에 합병을 완료하지 못하면 공모가액에 소정의 이자를 더해 돈을 돌려받는다. 스팩 공모가액은 통상 2000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SPAC 기업공개(IPO)는 13건, 1949억원(공모금액 합계)으로 동기대비 각각 8.3%, 9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SPAC IPO시 일반투자자의 청약경쟁률은 평균 169.4대 1로 전년(2.82대 1) 대비 크게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SPAC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합병가액은 주가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될 수 있다"며 "현재까지 SPAC의 합병 성공률은 63.9%이며 상장 후 3년내 합병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및 해산된다"고 말했다. .
아울러 SPAC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거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금액이 클 경우 합병 진행이 무산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SPAC이 IPO 및 합병시 제출하는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 등이 충실히 기재되도록 심사하고 있다"며 "투자자들도 합리적 판단을 위해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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