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하고, 내달 14일 열리는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서울시와 LH공사, 대한항공 3자는 지난 3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그간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 왔다.
3자 협의에 따라 교환 대상 부지인 구 서울의료원(남측)의 부지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30% 등이다.
시는 "최종 교환계약서 체결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교환부지 상정에 이어 LH와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금년 11월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제3자 교환계약을 체결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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