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의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강행 의지에 일부 의원들이 제동을 건 것이다. 여기에는 악화한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론조사 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실시해 지난 23일 공개한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은 반대 50.9%(적극 반대 3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응답률은 9.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에 대해 찬성 38.7%(적극 찬성 25.2%)보다 반대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해당 여론조사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4%였다.
특히 대부분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50%대를 기록한 가운데 호남에서만 찬성(68.8%)이 높았다. 정치성향별로는 진보층(65.9%)에서만 찬성 여론이 높았다. 보수층(68.1%)과 중도층(53.6%)은 반대 여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여론에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전·현직 의원들이 민주당의 강행 처리 의지에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먼저 친노(친노무현) 원로 격인 유인태 전 의원은 지난 24일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 의지를 두고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가운데 "자유언론실천재단까지 (법안 처리를) 하지 말라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이 유신독재 시절인 1974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특위)의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바탕으로 설립된 재단인 만큼, 언론 자유 탄압 우려 목소리도 귀 기울여야 하는 게 아니냐는 메시지다.
당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도 지난 25일 "언론개혁이 근본적인 표현의 자유, 힘 있는 집단과 사람들에 대한 감시 역량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공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보도까지 위축시킬 위험이 분명 존재한다"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우려하는 입장을 냈다.
조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대상에 현직 고위공직자 및 선출직 공무원, 대기업 관련인 등은 제외했지만, 전직이나 친인척·비선 실세 등 측근이 포함된 데 대해 "사회 권력에 대한 비판, 감시 기능의 약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져 결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 징벌 배상제도 도입 법안을 발의했던 오기형 의원 또한 같은 날 SNS에 올린 글에서 "언론의 활동과 관련해 이점만 특화해 징벌배상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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