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을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2019년 하반기 채권금리가 급락하자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DLF 손실과 관련해 '내부통제 미비'등의 책임을 이유로 손 회장에게 문책경보를 내렸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손 회장이 DLF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로 경영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손 회장은 DLF 불완전판매 등은 인정하지만 내부통제는 적절히 작동했다는 입장이다. DLF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것은 맞지만, 내부통제기준을 충분히 마련해 적절히 작용했기 때문에 내부통제 미비로 최고경영자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하며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며 내부 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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