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9일부터 26일까지 서울경찰청, 강남소방서 등과 심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유흥시설 집합금지 고시를 위반한 6개 업소에서 28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집합금지 고시를 어겨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한 후 비밀리에 업소를 운영한 사례 ▲사전에 돈을 받고 예약제로 손님을 모집해 불법으로 여종업원을 고용·접대한 사례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공간을 만들어 여종업원을 피신시켰다가 적발된 사례 등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단속반은 식품위생법과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 규정을 위반한 업주, 손님, 여종업원들을 형사 입건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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