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반면 야당과 언론·법조계 등은 물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으로 규정하며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언론중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으려는 데 대해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을 저지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한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여러 논란을 두고 해명하며 "언론중재법,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 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언론이 모든 의혹에 대해 입증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두고 "입증 책임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는 게 아니라, 정치·경제 권력 모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이 사전검열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며 "논의 과정에서 열람 차단권 청구의 표시 의무는 삭제됐다"며 "이러한 주지의 사실마저 왜곡하는 것이 가짜뉴스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주말 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하는 언론계 단체들과 토론을 했다. '강행 처리' 방침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하자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할 것이라고 전략을 수정한 것이다. 지난 27일에는 한준호, 김승원, 김용민 의원 등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과 만나기도 했다.
주말 동안 언론계와 만난 민주당은 30일 본회의 처리에 앞서 의원총회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연이어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언론계 요구가 반영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 과정에서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5개 단체가 전날(29일) 제안한 '사회적 합의 기구 논의 후 처리' 방침을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야당은 민주당에서 주장한 '전원위원회 개최'를 반대하고 있다. 전원위에서 병합 심사할 언론중재법 개정안 대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 민주당 내 '8월 국회 처리'를 고수하는 강경파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30일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필리버스터가 8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31일 자정까지만 이어질 수 있는 만큼,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논의한다. 여당이 강행 처리 의지를 밝힌 가운데 야당도 필리버스터로 맞불 놓을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박병석 의장이 사태 수습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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