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의 제재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DLF,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내린 중징계에 대해 최종 의결을 앞둔 금융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손 회장을 비롯해 은행, 증권사 CEO 10명이 금감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금융위 의결을 앞둔 상태다. 법원은 지난 27일 금감원이 지배구조법을 잘못해석·적용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 지배구조법 적용 부적합…체면구긴 금감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손 회장과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조치 사유 5개 가운데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만 인정되고 다른 4개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며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의 해석·적용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내부통제기준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이 조항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와 관련한 은행내부규정을 포함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근거일 뿐 이를 확대해 금융회사 임직원까지 제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내무통제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로 다른 CEO 제재도 영향
이번 법원 판결로 금감원이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내린 제재도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선고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제재수위를 확정 짓겠다는 입장이다. 최종 징계수위가 정해지기 전 법원판단을 인용해 선처를 호소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DLF와 관련한 금감원 제재 심의위원회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뒤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라임·옵티머스와 관련한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회장과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도 향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재가 무효가 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29일 "현재는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를 총괄하게 돼 있고, 당국의 제재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내부통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제재를 분명히 하고 책임 대상을 명확히 알려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결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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