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오는 31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12월 결산법인이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기간(9월1일~9월14일)이 다가옴에 따라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기적 지적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2250여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700여사가 대상이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과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상장회사 뿐 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주기적 지정 통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므로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을 게시한다. 기업·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회계포탈-외부감사 Q&A'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히 답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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