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금감원, 31일 감사인 지정제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설명회 세부 교육내용/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오는 31일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설명회는 12월 결산법인이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기간(9월1일~9월14일)이 다가옴에 따라 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기적 지적 대상 12월 결산법인은 상장회사(코넥스 제외) 2250여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700여사가 대상이다.

 

설명회에서는 감사인 지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요령과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상장회사 뿐 아니라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해서도 주기적 지정 통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므로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원 회계포탈과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을 게시한다. 기업·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감원 '회계포탈-외부감사 Q&A'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히 답변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