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골든캐피탈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등 21개사가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은행에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5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대부업체의 신청을 받아 21개사를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는 3년간 위규사항이 없고, 저신용자 대출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대출잔액 대비 비중이 70%이상이어야 한다.
심사결과 신청서를 제출한 21개사 모두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이 100억원 이상이며, 비중이 70% 이상인 곳은 4개사로 태강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골든캐피탈대부, 옐로우캐피탈대부 였다.
이들 업체는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있다. 지금까지 대부업체의 주요 자금조달창구는 캐피털 회사나 저축은행이었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해 대부업체와 이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5개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해 상품판매도 가능해진다. 현재 핀다, 핀셋, 핀마트, 팀윙크, SK플래닛 등 5개 플랫폼 업체는 우수대부업자의 대출상품이 9월부터 중개될 수 있도록 대부중개업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단 우수대부업자는 반기별 점검 시,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로 유지하거나 신청시점과 비교해 금액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 승인률을 선정하는 시점(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이후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필요시 가용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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