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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공정위, '물가상승해도 공사비 안 올려줘' 특약 쓴 건설사에 시정명령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신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 설정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추가 공사를 지시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특약은 '계약 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건축주(신태양건설이 지분 43%를 보유한 시행사)의 사소한 요구사항은 공사비 증액 없이 처리하고, 물량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함'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신태양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에 14차례에 걸친 추가공사(금액 2억5400만원)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변동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해 달라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원사업자가 부정하거나, 대금조정 신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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