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신태양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 설정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추가 공사를 지시하며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태양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공주 신관동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창호 및 기타 금속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와 별도로 '확약서'라는 명목의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특약은 '계약 후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지 않는다', '건축주(신태양건설이 지분 43%를 보유한 시행사)의 사소한 요구사항은 공사비 증액 없이 처리하고, 물량증가로 인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없는 것으로 함'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원사업자에게 부과된 부담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이다.
신태양건설은 또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하도급 계약 외에 14차례에 걸친 추가공사(금액 2억5400만원)를 지시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재료 가격변동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 설정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원재료 가격 인상을 반영해 달라는 수급사업자의 요청을 원사업자가 부정하거나, 대금조정 신청에 따른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지속 감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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