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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10월부터 기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기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포스터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화순군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이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이 있어도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이 직계혈족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돼 소득과 재산 2개의 기준만 충족하면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을 초과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빈곤 사각지대 해소, 수급자 보장 강화로 한발 앞선 복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