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6월30일 이전 개업자, 1인이 다수 경영 사업체등 포함
신속지급 제외시엔 9월30일부터 확인해 추가 진행…9월 별도 안내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이 30일부터 시작해 총 61만1000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다. 이들에게 지원하는 액수는 1조원에 달한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 등에 포함돼 매출이 감소한 간이과세자 등 40만9000곳 ▲올해 3월부터 지난 6월30일 사이에 개업한 사업체 7만7000곳 ▲1인이 지원대상 사업체를 다수 경영하는 14만9000곳 ▲연 매출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3만 곳 ▲지원대상 방역조치 기관 확대 1만 곳이 두루 포함됐다.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이행 2만9000곳, 영업제한 이행 18만2000곳, 경영위기업종 40만 곳이다.
지난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4000곳에 이번 2차 신속지급 대상자를 포함하면 총 194만5000곳의 소기업, 소상공인이 희망회복자금을 받게 됐다.
중기부가 당초 예상했던 지원대상은 178만 곳이었다. 하지만 매출감소 기준 등 지원요건을 폭넓게 적용해 보다 많은 사업체가 지원받게 됐다.
또 영업제한과 경영위기업종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했다.
정부는 확대된 기준에 따라 신고매출액 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통해 매출감소를 판단했다. 이에 따라 40만9000곳이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됐다.
특히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중 18만3000개 사업체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한 매출감소 비교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 이번에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을 받는 경우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해 결정한다.
아울러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에 신규 추가된 2019년 대비 지난해 업종 평균 매출감소율이 10% 이상~20% 미만 165개 업종에 속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3만개사도 2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은 최대한 빠르게 지원하기 위해 첫 날부터 오는 9월3일까지 닷새 동안엔 하루 4차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기간 동안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지만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선 9월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회적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설립 신고확인증 등) 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 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 뿐만 아니라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차질없는 준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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