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영아를 성폭행 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성 충동 약물치료 일명 ‘화학적 거세’를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의 정모(25·여)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주거지에서 아이를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때리고 짓밟는 등 무려 1시간가량 폭행해 숨지게 했다.
양씨는 아기가 숨지자 친모인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뒀다. 시신은 7월 9일에 발견됐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학대 살해 전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사체은닉 범행 뒤 그는 정씨와 아이의 행방을 묻는 정씨 모친(장모)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영아를 상대로 인면수심 범행을 저질러 놓고도 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정황을 보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성 충동 약물 치료 명령을 함께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성 충동 약물치료는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 기능을 일정 기간 누그러뜨리는 조치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성충동약물치료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치료 대상이다.
한편 검찰은 오는 10월 8일 진행되는 다음 공판에서 양씨 구형량을 밝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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