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명문장수기업 선정대상이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되고,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중견기업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명문장수기업은 같은 업종에서 45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며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 납부 등 사회적 기여를 한 기업을 선정해 홍보 포상하는 제도다. 선정 기업은 기업과 제품 홍보 시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이 기존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매출 3000억원 미만 초기 중견기업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금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에게 바람직한 성장 롤모델을 보다 다양하게 제시하는 한편, 중견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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