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물손해사정사·보험계리사 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에 지텔프(G-TELP), 플렉스(FLEX)가 추가된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공인시험별 듣기점수를 제외한 별도 점수기준을 마련해 청각장애인의 불이익도 해소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인영어시험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 보험계리사·재물손해사정사 제1차 시험시 인정되는 공인영어시험은 토익, 토플, 텝스로 한정됐다. 앞으로는 공인영어시험 인정범위에 지텔프와 플렉스가 추가된다.
아울러 공인영어 시험 종류별로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기준을 마련한다. 청각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같은 합격기준이 적용돼 듣기평가점수를 포함한 공인영어시험 점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앞으로 두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의 경우 별도의 합격기준을 부여한다. 청각장애인은 토익 350점이상, 토플 (PBT)352점이상 (IBT) 35점 이상, 텝스 204점 이상의 기준을 충족 하면 된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2022년부터 시행되는 재물손해사정사 및 보험계리사 제1차시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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