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은 9월 1일부터 23일까지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열람, 의견 제출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2386필지다.
화순군청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열람하거나 화순군청 행복민원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대상 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 제출서에 사유와 의견 가격을 기재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행복민원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나 인근 토지 가격과의 균형을 이루는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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