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여야 합의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있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문 대통령은 침묵했다. 하지만 여야가 해당 논란을 두고 논의한 뒤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문 대통령이 입장을 낸 것이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언론중재법 관련 여야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하려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이 있었던 점을 의식한 듯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여야가 민·정 협의체를 통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 후 합의 처리 방침에 합의한 데 대해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민·정 협의체(양당 국회의원 각 2인, 언론 및 관계 전문가 각 2인 등 총 8인) 구성 ▲민·정 협의체 논의 후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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