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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세훈 선거법 위반' 관련 압수수색은 '과잉수사'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4·7 재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서울경찰청이 31일 오전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과잉수사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는 이날 이창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에서 '제 재직시절에 서울시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겁니다'라는 발언은 과거의 기억에 의존한 답변에 불과하다"며 "이를 두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이라는 수사사유를 내세워 마치 엄청난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서울시청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과잉수사이자 야당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과장 포장수사"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지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파이시티 사건이 자신의 재직시절과 관계된 사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질문에 답변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됐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번지 일대에 백화점,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 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추진됐으나,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이창근 대변인은 "파이시티 개발의 시설규모 결정 등 도시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쳤지만, 파이시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와 건축허가는 서초구청에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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