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해상노조에 이어 육상노조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9월 1일 진행되는 마지막 임단협 교섭에서 노사가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 HMM의 사상 첫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HMM 육상노조는 8월 30일 오전 8시부터 31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파업 등 쟁의 행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으며 조합원 791명 중 755명이 참여했고 739명이 단체행동에 찬성했다. 참여자 대비 97.88%의 찬성률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육상노조는 이미 쟁의 행위를 가결한 해상노조와 함께 공동 단체 행동에 나설 전망이다. 두 노조는 24일 공동투쟁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대부분 조합원이 선원인 해상노조는 선원법상 파업이 쉽지 않아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취합해둔 상태이며, 육상노조와 공동으로 단체행위에 나설 경우 이 사직서를 사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상노조는 단체행동 결의 후 조합원 317명으로부터 단체사직서와 교대신청서, 스위스 선사인 MSC 지원서를 받아왔다. 휴가자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조합원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정박한 배의 선원만 파업에 참여할 수 있어 사직서 제출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 등에서는 두 노조가 곧바로 파업 등 단체 행위에 돌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HMM 사측과 노조 간 임단협 협상 테이블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배재훈 HMM 사장과 김진만 육상노조 위원장, 전정근 해상노조위원장의 만남이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교섭에서도 노사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들은 8월 24일 한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별 소득을 얻지 못하고 서로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해운업계는 HMM이 3주간 파업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액이 6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HMM 사측은 채권단과 협의를 통해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후 장려금 200% 추가 지급 등 수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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