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 2조7458억원 상환대금 감소 예상"
한국예탁결제원이 9월 1일부터 상장지수증권(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개시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ETN 상환대금의 지속적 증가로 발행회사의 자금조달 부담이 가중되고 유동성 리스크가 상시 노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예탁원은 기존 주식워런트증권(ELW)에만 제공하던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ETN까지 확대 도입한다.
특히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의 ETN 상장폐지 요건 완화 조치 이후 ETN의 자진 상장폐지(조기종료) 증가로 ETN 상환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상환 시 발행회사는 유동성공급자(LP) 수행을 위해 보유한 수량이 포함된 전체 상환대금을 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을 통해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발행회사가 납부한 상환대금의 99% 이상이 당일 오후에 LP보유분의 계좌관리기관인 자신에게 재지급되는데, ETN 발행회사는 재지급되는 LP보유분을 포함한 전체 상환대금 마련을 위해 매번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차감결제 프로세스가 도입되면, 발행회사가 지급하는 상환대금 중 자신에게 재지급되는 LP보유분 만큼 상계차감해 순지급액만 결제할 수 있다. 발행회사의 상환자금조달 부담 및 유동성리스크가 대폭 완화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1일 "ETN 발행회사는 차감결제를 통해 향후 1년간 전체 상환금액(2조7647억원)의 99.3%에 해당하는 2조7458억원 규모의 자금유동성 절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ELW에 ETN의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확대 도입함으로써 발행회사의 상환대금 유동성 규모 감소는 물론 전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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