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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고양시, 목욕장업 집합금지 조치 발령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9월 1일(수) 0시부터 9월 7일(화) 24시까지 관내 목욕장업 58개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최근 목욕장업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목욕장은 장소 특성상 직간접적으로 접촉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내부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위험이 크다. 이에 시는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의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고발하고, 그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입원비,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고 있지 않은 만큼, 집단감염의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