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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언론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에 “다행스런 조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31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을 합의한 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 단체는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뉴시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 단체는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보완한 후 27일 본회의 상정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일단은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언론 7단체는 1일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언론 7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 언론 등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집권 여당으로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응당 귀를 열어 수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언론 7단체는 여전히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협의 없는 집권 여당의 누더기 수정과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등으로 언론악법이라 비판했다.

 

이에 언론 7단체는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숙의해야 할 것은 여당이 단독 처리해 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아니다"면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처분하고, 언론자유와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을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숙의 과정에서는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1인 미디어 등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방안과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언론 7단체는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의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 7단체는 "여야가 9월 27일로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은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한 합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며 "처리 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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