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연기한 가운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7단체는 개정안 폐기와 처리 시한 없이 원점에서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31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에 합의했다. 양당은 양당 소속 국회의원 2명과 양당 추천 전문가 2명 등 총 8인 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26일까지 숙의를 거쳐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언론중재법 개장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기자협회·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 등 언론7단체는 1일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연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언론7단체는 "여야가 협의체를 구성해 숙의해야 할 것은 여당이 단독 처리해 온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아니다"면서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처분하고, 언론자유와 피해자를 구제할 대책을 원점부터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7단체는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야당과 협의 없이 집권 여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누더기 수정하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시킨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누더기 악법이 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폐기하고 원점에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7단체는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을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숙의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언론 7단체는 "여야가 9월 27일로 처리 시한을 정한 것은 숙의과정을 거치기로 한 합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언론자유 신장과 피해자 구제 강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며 "처리 시한은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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