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1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특히 통과된 법안 하나하나가 모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1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8월 31일) 국회 본회의 당시 법안 처리가 이뤄진 데 대해 "숙의와 토론을 거쳐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매우 뜻깊은 법안을 처리해 주신 국회와 입법 과정에 참여해 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브리핑에서 박 수석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법), 전기통신사업법·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대해 "역사적인 첫 입법이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먼저 탄소중립법에 대해 박 수석은 "전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첫 입법적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 세계 최초로 글로벌 독점적 빅테크 기업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며 "콘텐츠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하고, 모바일 생태계가 보다 발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군 내 성범죄에 대한 1심 단계에서부터 민간 수사기관 및 법원이 수사·재판을 하도록 한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관련 "창군 이래 첫 군사법체계 기본 골격의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며 "군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초학력보장법 및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 등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과 교육의 고충을 덜어 드리는 시급한 민생 법안도 의결됐다"고 소개했다.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법 제정에 대해 박 수석은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중앙 및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근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학력보장법,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두고 "코로나19로 악화되고 있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디지털 원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관련 법안인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인의 지위·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다.
박 수석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중장기 고등교육 재정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통합전형의 근거 법률"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두고 "고등학교 학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 관련 국정과제 법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인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예술인 권리구제 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은 이해당사자와 여야, 정부가 공론의 장에서 토론을 거쳐 합의에 이른 것으로 우리 사회의 성숙한 입법 과정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수석은 브리핑에서 "다시 한번 역사적인 입법에 힘써 주신 국회와 국민께 정부는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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