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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언론중재법 입장 與 전달 여부에…"국회 상황 우려 전달한 것"

청와대가 1일 국회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과정 가운데 이철희 정무수석이 여당에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사진은 청와대 본관 전경. /뉴시스

청와대가 1일 국회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과정 가운데 이철희 정무수석이 여당에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어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국제사회의 우려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고 강행 처리를 만류한 게 아니냐'는 관측과 관련 "사실 여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청와대는 법안 자체와 내용에 대해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다만 법안 처리를 둘러싼 국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정무수석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도 예산안(에 이어) 임기 마지막 해에 처리해야 할 국정과제 관련 입법도 100여 가지가 넘는 상황"이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기국회가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돼야 생산적인 국회가 되고, 또 국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기 때문에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 요청 서한을 보낸 데 대해서도 "현재 국회 논의 과정 중에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과에 따라 해당 부처와 협의해 답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 청와대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지는 데 대해 "사실 여야가 잘 협의해서 원 구성이 됐다면 일찍 국회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을 것이고, 코로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대화의 자리를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계기에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런 자리가 정부와 국회, 모처럼 마련된 여야의 협치 분위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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