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개시증거금 담보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일정 규모 이상의 장외파생상품거래 금융회사의 경우 개시증거금을 교환하도록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가 시행하면서부터다. 이 제도는 1일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금융회사(총 72개사)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개시증거금이란 거래 상대방이 부도 등의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증거금이다. 상계(차액을 교환하는 방식)가 허용되는 변동증거금과 달리 총액으로 교환되고, 담보의 재사용도 불가하다. 다만 교환해야 할 개시증거금이 650억원 이하일 경우엔 거래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증거금을 교환하지 않을 수 있다.
예탁원은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따른 개시증거금 보관 및 관리조건을 충족하는 국내 제3의 보관기관으로, 장외파생거래 담보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비스(개시증거금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말소, 권리관리, 일일정산 및 채무불이행 발생시 처분절차 등)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내 금융기관은 보유 외화증권도 개시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예탁원은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해 선임한 외국보관기관인 유로클리어와 연계해 개시증거금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로클리어가 외화증권에 대한 개시증거금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예탁원은 국내금융기관이 유로클리어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식이다. 예탁원 측은 "향후 업계 수요 등을 고려해 연계 대상 제3의 보관기관 확대를 모색할 예정"이라며 "서비스 이용자들이 새로운 장외파생상품 규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된 국내·외 증권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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