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납자 A는 서울시가 2019년 3월 부과한 지방소득세 1억500만원을 안 내면서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강남구 소재 고급 아파트를 29억2000만원에 사들였다. 세금 납부를 미뤄오던 체납자는 작년 5월 범죄를 저질러 구치소에 수감됐다. 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하려 했으나 선순위 채권액 과다로 불가했고, 체납자는 구금돼 징수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체납자의 영치금을 압류해 감옥에 있더라도 세금납부 의무는 피할 수 없음을 경고했다.
서울시는 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고액체납자 225명의 영치금을 전국 최초로 압류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45개 교정기관에 수감돼 있는 1000만원 이상 고액세금 체납자 225명에게 영치금, 작업장려금, 근로보상금을 압류한다고 지난달 말 통지했다.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417억원에 이른다고 시는 덧붙였다.
서울시 압류통보에 따라 영치금은 즉시 체납세로 징수되며, 작업장려금과 근로보상금은 수용자가 출소할 때 교정시설을 통해 넘겨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납세 의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영치금 압류를 단행하게 됐다"면서 "특히 이번 영치금 압류는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간 유지되는 '체납세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체납세금 징수권은 조세 징수 기관이 납세자가 체납한 날부터 5년 동안 조세채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체납자에 대한 압류 없이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 5년 이상 수감돼 있으면 가택수색 같은 징수활동을 할 수 없어 5년 뒤 징수권이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시는 덧붙였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헌법 38조에 규정된 납세의 의무'는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조세정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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