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7월 8일자 <안양대, 채용 과정 없이 교학부총장에 '외부인' 임명> 제목의 기사 등에서 안양대학교가 교학부총장 임명 과정에서 부정채용을 하고 부당임금을 지급한 의혹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양대 학교법인 우일학원 측은 "우일학원 정관에 따라 해당 교학부총장을 전문직능인 자격으로 채용하고,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산정했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채용위원회 또한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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