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기간 20~23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 부과되고 고속도로 휴게소 내 실내에서 음식물 섭취도 금지된다.
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추석 특별방역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추석 귀성객들이 자가용을 이용해 귀성행렬에 대폭 나설것으로 보고 고속도로 혼잡안내 정보와 휴게소 같은 밀집되는 공간의 방역과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 되며 추석 철도 승차권도 추가 판매하지 않고 방역방침에 따라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한다.연안여객선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로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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