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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차선책 고려하는 가상자산거래소…코인마켓 신고 가닥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신고 기한(9월24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는 중소형 가상화폐거래소는 차선책인 '코인마켓(금전 거래 없이 가상화폐 간 거래 시장)'으로 전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각 가상자산(가상화폐)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 등 요건을 갖춘 뒤 20여일 내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한다. 이달 추석 연휴가 겹치면서 실제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2주 남짓이다.

 

이날까지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뒤 신고까지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가 유일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지난 7월말 기준 21곳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입출금 계정 확인서까지 확보한 곳은 국내 1위 업체인 업비트가 유일하며, 업비트는 이미 지난달 20일에 신고 접수를 진행한 바 있다.

 

또 시중은행과 실명계좌를 받아 운영해온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은 실명확인 계정 확인서 발급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 실명계좌를 내줬던 NH농협은행(빗썸, 코인원)과 신한은행(코빗)이 지난달 현장 실사를 포함한 위험평가를 마친 바 있다. 아직까지 두 은행이 계좌 발급 여부를 확정짓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부터는 협상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문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확인서를 받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의 생존 여부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신고기한 연장 등 대책이 논의됐지만 금융당국에서 연장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마저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 결국 이들 거래소들은 폐업만은 피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원화마켓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전 거래 없이 가상화폐 간 거래만 지원한다면 실명계좌 없이도 사업자 신고가 가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각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확보가 최우선이지만 당장의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ISMS인증을 확보한 다수의 거래소들이 원화마켓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원화마켓을 포기하면서 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코인마켓의 운영만으로는 향후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거래가 원화마켓으로 발생하는데, 원화마켓 없이 거래소를 운영한다면 사실상 폐업과 마찬가지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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