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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국민지원금 신청 시작, 미성년은 세대주가 신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의 활력과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신청이 6일 시작됐다.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공되면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특례기준 등 정부 선정에 따른다.

 

국민지원금 신정과 관련해 온라인 접속장애와 오프라인 접수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 날인 6일 월요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1·6'이, 화요일에는 '2·7', 수요일에는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 해당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지급 수단 신청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등 신청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청일 다음 날 충전이 이뤄진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