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공안경찰에 항의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압수수색 등 경찰 조사에 대한 서울시 입장 관련 브리핑을 열고 "형사소송법과 범죄 수사규칙을 위반해서 불법수사를 행한 공안경찰의 의도는 무엇인지 묻는다"면서 "경찰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수사의도에 반하는 참고인 진술을 숨기는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9월 3일 마포구청 내 커피숍에서 서울시 시설계획과 업무 담당자로 근무했던 공무원을 상대로 파이시티 관련 자료를 오 시장에게 보고했는지와 전임자의 연락처를 묻는 등 약 한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조사장소, 방법, 형식 등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참고인에 대해 출석을 요구하고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244조의4에는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작성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명시돼 있다.
오 시장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와 제244조의4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재가공, 왜곡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아울러 범죄수사규칙, 경찰청 훈령 제62조에서는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소속 경찰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밖에서 조사할 수 있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 9월 3일 참고인을 마포구청 내 커피숍으로 불러 약 1시간가량 질의응답을 했는데 이에 대해 참고인이 '해당 업무를 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오세훈 시장에 유리한 진술을 하자 위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어 "과잉 압수수색도 모자라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참고인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통상적인 수사방식이 아니라 군사정권 시절 유리한 증인을 찾는 공안 경찰의 수사방식을 그대로 답습한 사실에 대해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현재 경찰의 오세훈 시장에 대한 파이시티 발언 관련 선거법 위반 수사가 정치수사이자 짜맞추기식 기획수사라고 했다.
오 시장은 "과잉 압수수색에 이어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수사 과정을 보면 청와대 하명에 따른 경찰의 기획사정 의혹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청와대의 하명 없이 과잉 불법수사를 과연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천만 서울시민께서 뽑아주신 민선 서울시장으로서 이 같은 불법수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불법수사 관여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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