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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0%만 내고 살다가 10년후 분양권 준다…'누구나집' 시범사업

 

서울시내 전경. 사진/최규춘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는 화성능동, 의왕초평, 인천검단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8일 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누구나집은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한다.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 : 시세의 85% 이하)로 10년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특별공급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된다.

 

누구나 집 시범사업은 임대종료 후 주택의 처분방식을 사업초기에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한다. 확정 분양가 이상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주택을 분양받는 임차인과 사업자가 이익을 공유하게 된다.

 

수익 배분 비율은 분양 시점의 시세에 따라 달라진다. 향후 분양시점의 주택가격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자와 임차인의 수익공유 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기가 어려워 진다. 사업자의 수익은 적정 사업성을 확보하는 수준(확정분양가격)에서 제한되므로 집값이 상승할수록 임차인 이익이 상승하는 구조로 이루어졌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를 통해 주택을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취지다. 누구나집 시범사업은 오는 8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고 된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구체적인 사업을 협의한 후, 주택사업계획 승인,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 약정 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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