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 이사회가 자체적으로 임직원 징계 조치를 하는 등 내부통제제도 강화에 나선다.
6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담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회사 내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정기·수시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 시 이사회를 중심으로 임직원 징계조치 및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이사회의 내부통제 관련 활동내역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해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표이사,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담당임원 등 내부통제 관련 역할분담을 명확화한다.
금융사들은 실적중시 문화로 인한 내부통제 약화를 막기 위해 성과평가지표(KPI) 개선도 실시한다. 고객 수익률 등 고객만족도를 KPI에 반영하며, 특정 상품 판매실적을 KPI에서 제외하는 등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영업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협회장들은 금융당국에 제재중심의 현행에서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중심'으로의 규제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이 외에도 ▲금융당국의 직접 개입 부분은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위한 법률 명시적 근거 마련 ▲내부통제 우수 금융사에 대해서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감경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 내부통제 유인 확대 등을 건의했다.
6개 금융협회는 "내부통제제도가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것이므로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는 회사별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를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건전경영 및 국민 신뢰 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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