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하도급 계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가토건 주식회사가 수급사업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하면서, 일부공사(타일공사)를 일방 해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가토건은 2018년 8월 수급사업자에게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세대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탁한 후, 다음달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으므로 늦게 계약한 귀사와의 계약은 취소하겠다(선 계약업체 선 발주 건)'라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해 인테리어 공사 중 타일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해지했다.
명가토건은 해당 하도급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명가토건의 이런 행위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손실보상 등의 충분한 협의 없이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업체와 이중 계약되었다는 사정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아니다"며 "건설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려 할 경우에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거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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