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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위, 가상자산거래업자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업자 영업 종료 시 주요 필요조치 권고사항을 공개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9월24일)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신고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 준비를 지원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의사항을 당부했다. 이날 설명회는 금융위, 금감원 관련 부서에서 개최했으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및 심사 중인 가상자산업자 30여 곳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일부 서비스 혹은 거래영업 전체 서비스 종료를 앞둔 업체에 대해서 절차에 따른 영업정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은행 실명계정 확인서 발급이 어려워 코인마켓(금전 거래 없이 가상화폐 간 거래시장)만 운영하려는 거래소는 오는 24일 전까지 원화마켓을 종료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 업체는 신고 접수 시 이용자의 예치금 반환 여부 등을 포함한 원화마켓 종료 사실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영업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영업종료 사전 공지 ▲입금종료 및 예치금-가상자산 출금 안내 ▲회원정보 파기 등 필요조치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또 늦어도 이에 해당하는 업체의 경우 오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종료 공지를 진행해야 하며, 이후 24일까지 서비스 종료를 진행해야 한다.

 

또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당국은 최대 3개월간 신고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과정에서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금지 등 법령상 준수 조치에 대해서 점검을 진행하며, 신고심사를 위해 업체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는 지를 면밀하게 관리 및 감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각 거래소 이용자들에게도 폐업 및 영업중단에 따른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신고여부, 폐업·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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