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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등 혜택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16일부터 시행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메트로신문DB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첨단·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한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과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6월15일 경제자유구역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개정 법과 시행령은 이달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기존 외국인투자기업만 해당됐던 조성원가 이하 부지 공급 대상에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 국내복귀기업이 추가된다.

 

또 기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에만 적용됐던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도 비수도권 소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 첨단기술·제품 투자 기업도 포함된다.

 

경제자유구역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으로 신고없이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 규모 한도는 2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되고, 용도가 다른 2개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용지에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지'를 추가했다.

 

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절차도 신설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 핵심 전략산업의 개요 및 현황, 선정 필요성이 포함된 선정요청서를 산업부장관에 제출하면, 산업부장관은 관련 전문가로 15명 이내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2.0 주요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신청을 받아 핵심전략산업선정평가단 검토 등을 거쳐 10월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은 핵심전략산업 유치현황, 여건분석 등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수립해 12월말까지 산업부에 제출하게 된다.

 

안성일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2.0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경제자유구역이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신성장동력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자체·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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