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는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는 부실예방 및 점포신설에 따른 과당 경쟁 방지의 이유로 금융위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 그러나 최근 비대면 금융의 확산 등의 여파로 지점 당초 취지에서 퇴색했으며, 오히려 저축은행의 영업활동과 고령층 이용이 제약되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를 완화해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사전신고로 바꾸기로 결정했으며, 출장소 설치는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더불어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을 경감해 경영자율성을 확대한다. 임원 연대책임의 경우 현행 '고의·과실'의 경우 연대책임을 지도록 했지만, '고의·중과실'로 일부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이날 통과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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