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가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에 우선 발급한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일부터 10월2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평생교육 소외계층에게 우선적으로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했다.
평생교육소외계층 이외 모든 국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발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해, 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소득·재산 조사항목을 규정하고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의 운영, 전담기관의 지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는 전국 약 1700여 개소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고, 지원사업 규모 확대로 이용자와 사용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 사용·대여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또는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 정병익 평생교육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기술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증가하는 평생학습 수요에 대응하고 평생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평생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지자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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