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920원으로 결정하고 7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520원보다 3.8% 인상된 수준이다.
광주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산정했으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에는 기존 시비 100%로 지원하는 민간위탁기관 노동자에서 국·시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업 수행 모든 노동자로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노동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보근 시 노동협력관은 "생활임금은 광주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이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계층 간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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