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을 위한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과 절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내년에 첫 동물보건사가 배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개정·공포됐다고 8일 밝혔다.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됐으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개정 내용을 보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등을 공고토록 했고, 필기시험 과목은 ▲ 기초 동물보건학 ▲ 예방 동물보건학 ▲ 임상 동물보건학 ▲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로 정했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점수를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다.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특례대상자가 이수해야 할 실습교육 이수시간은 120시간이다. 농식품부는 우선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9월~11월까지 실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학교 등에서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해 1호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전망이다. 특혜대상자는 전문대학 이상의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 이수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1년 이상 근무자, 고등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 3년 이상 근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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