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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크라이슬러 배출가스 조작해놓고 친환경차라고 속여… 공정위, 과징금 10억여원 부과

인증시험서만 배출가스 저감… 조작 프로그램 설치해 일반 주행시엔 성능 저하
실질적으론 배출가스 허용기준 넘어, 차량 판매시에도 '친환경차' 허위 광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메트로신문DB

아우디와 크라이슬러가 배출가스 저감장치 성능을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차량 보닛과 판매를 위해 거짓·허위 광고를 한데 대해 총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문제의 차량은 아우디, 폭스바겐 투아렉, 지프 레니게이드, 피아트500X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행위에 해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폭스바겐악티엔게젤샤프트스·아우디악티엔게젤샤프트 3개 업체를 통칭하며,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이탈리아 피아트가 미국 크라이슬러를 합병하면서 출범한 구 에프씨에이(FCA·Fiat Chrysler Automobiles)가 최근 사명을 변경한 회사 본사와 차량 제작사 2개사를 말한다.

 

이들 회사들은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 운행상황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을 의도적으로 저하시키는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근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스텔란티스코리아는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는 경유 승용차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했다. 공정위는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성능이 구현되고, 이런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판단했다.

 

아우디의 경우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아우디가 선보인 새 TDI 엔진의 핵심은 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 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를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 등으로 광고한 바,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당시 국내에서 판매 중인 아우디 차량에 친환경 시스템인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가 설치돼 있어 해당 차량들이 유로-6 환경기준을 충족한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봤다. 해당 광고 관련 국내 판매중이던 차량은 아우디 A8L 3.0 TDI 콰트로 등이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문종숙 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인 것처럼 사실과 달리 표시한 피심인들의 행위에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며 "특히,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에 대해 향후 시행될 유로-6 기준을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거짓·과장광고를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행위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했고, 구매선택 과정 뿐 아니라 차량 유지, 중고차시장에서의 재판매 가격 등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함시정 이후 연비 하락과 성능저하, 중고차 가격 인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이처럼 표시·광고 당시엔 유효한 인증을 받았던 차량이 추후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발각돼 인증이 취소된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을 적용한 케이스다. 공정위는 각 사 법 위반 수준과 해당 차량 판매대수 등을 고려해 아우디폭스바겐엔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코리아엔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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