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비자의 선호와 편의에 따라 모듈 단위로 제품을 구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모듈형 전자제품' 출시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모듈형 제품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운용요령을 개정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전안법' 운용요령 개정안에 모듈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모듈형 제품이 전기용품 인증제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기업들이 모듈 조합에 따른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모듈을 구성한 제품'과 '사용중 모듈의 추가·분리로 인해 기능이 변경된 제품'도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성해 구매 가능하고, 사용 중에도 제품 기능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정수와 냉수만 가능했던 정수기를 구매한 뒤에도, 추후 온수 모듈을 추가 구매해 장착하면 냉온수가 모두 가능한 정수기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모듈형 가전제품의 대표 모델은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정수기이다. 이 제품은 정수, 온수, 냉온수 기능을 고객 선택에 따라 결합할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난 3월 '규제 샌드박스 임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에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가 개선되면서 여러 기업들이 다양한 모듈형 제품 출시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국표원 관계자는 "'일정한 규격의 완제품 단위로만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종전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소비자 욕구에 부합하는 모듈형 제품의 개발과 출시가 촉진될 것"이라며 "또 불필요한 제품 교체 없이 모듈의 결합을 통해 손쉽게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져 이에 따른 경제적·환경적 이점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다양한 융복합 기술 발전과 새로운 제품 출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위해 제품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물론,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기존 제도와 규정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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